고객님의 i-20만기된 상태에서 차량으로 캐나다 갔다 재입국시 esta받아서 오는건 불가합니다. I-20 만기되고 한달이내일 경우 재 입국은 가능하지만, ESTA를 받아서 들어오시는건 불가합니다. 비행기로 캐나다로 가셔서 거기서 ESTA비자를 발급받아 들어오시는건 상관없습니다. 위 내용은 고객님의 신분상의 문제이므로... 이민 변호사와 한번 더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. 저희는 여행 서비스 업체이고..저희 경험상황에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.
4인1실 이용할 경우 3번째와 4번째는 1박당$15불씩 공제됩니다.
소중한 여행길에..저희 드림투어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>상품명: KAH-028B >현재 i-20가 담당자 승인 도장이 찍어있지만 13년 12 월 20일로 만료해있는 상태입니다. >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미국으로 재입국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. 그리고 i-20 대신 ESTA를 발급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현재 희망 여행 날짜는 12월 26일 또는 12월 29일 입니다. 인원은 남자 4명이고 숙박은 4인 1실 사용할 예정인데 총 얼마 할인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.